외국인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인권평화선언 발표 … 인권전화도 개설

지역내일 2002-09-29 (수정 2002-10-02 오전 10:34:27)
지난 28일 명동 우리은행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공대위)’주최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가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공대위는 발족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잘못된 외국인력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더 이상 착한 한국인들이 나쁜 한국제도로 인해 나쁜 국민으로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인권지킴이’의 발족취지를 설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 대처하고, 올바른 제도개선 활동, 외국인 노동자와 문화교류 확대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평화 선언문’은 “아시아인들은 오랜 세월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공생의 섭리를 터득해 왔다”며서 “하지만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구조·정치제도·경제체제 등 전영역에서 아시아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언문은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대규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추방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전화를 개설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가능한 인권전화번호는 158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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