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경찰청은 26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전국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음주단속 장소는 △고속도로 본선 및 진출입로 △편도 3차로 이하 일반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장소 △유흥가와 식당가 진출입로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택시도 선별검문,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지점 20m 앞에 예고 입간판 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는 한편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에 의경 대신 교통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2002년 9월 26일자·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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