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개도 검토 중”

성범죄자 671명 3차 공개 … 교수 의사 등 포함

지역내일 2002-09-29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24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범죄자 67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를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공개했다.

◇성범죄자 주요 특징= 지난해 8월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 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으며, 2차공개 때는 심사대상인원이 824명으로 늘어나 신상공개 대상자도 445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3차 공개에는 심사대상 인원만 무려 1244명이나 됐으며 신상공개 대상자 로 확정된 인원도 671명으로 1차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 공개대상에는 명문 대학교수, 의사, 약사, 영화감독도 명단이 공개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범죄자 직업의 경우 무직(24.9%), 자영업(25.9%)이 가장 많았지만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농축어업, 학생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연령분포도 20,30,40대가 각각 27.6%, 33.8%, 26.7%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루 나타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직업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청소년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82.6%에 달했고,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범죄자도 60.5%에 달한 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명단공개 실효성 높일 대책 마련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명단공개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작업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한해 친고죄 배제 등 관련법 개정작업도 벌이고 있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죄질이 나쁜 사람은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여성, 청소년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02년 9월 25일자·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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