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계획 기업 0.8% 불과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0.8%에 불과해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잡링크(www.joblink.co.kr)가 기업회원 7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여부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0.8%에 불과했다.
92.3%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업체는 6.9%였다.
‘''어떤 점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36%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확대’라고 답했으며 27.2%는 ‘장애인 취업교육 강화’라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 구직자 813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76.7%가 ‘그렇다’고 답해 기업의 장애인 채용 기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링크의 김현희 실장은“애인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업경쟁력을 갖도록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기한내 처리 14%뿐’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이내에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으나 전체 업무의 86%가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6월말 현재 중노위가 처리한 66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60일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95건에 그쳤으며 2∼3개월 106건, 3∼5개월 288건, 5개월이상 177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구제신청은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신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판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10.1%에 불과했으며, 54.8%는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0.8%에 불과해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잡링크(www.joblink.co.kr)가 기업회원 7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여부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0.8%에 불과했다.
92.3%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업체는 6.9%였다.
‘''어떤 점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36%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확대’라고 답했으며 27.2%는 ‘장애인 취업교육 강화’라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 구직자 813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76.7%가 ‘그렇다’고 답해 기업의 장애인 채용 기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링크의 김현희 실장은“애인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업경쟁력을 갖도록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기한내 처리 14%뿐’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이내에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으나 전체 업무의 86%가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6월말 현재 중노위가 처리한 66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60일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95건에 그쳤으며 2∼3개월 106건, 3∼5개월 288건, 5개월이상 177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구제신청은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신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판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10.1%에 불과했으며, 54.8%는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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