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대상 아니다

지역내일 2002-10-01 (수정 2002-10-02 오후 3:24:31)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더라도 배우자 등에 증여된 후에는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일선 세무서에서 조특법 제99조상 양도세 감면대상주택이 분양권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완공후 양도될 때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감면대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이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돼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적용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따르면 98년5월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는 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