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양천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미리 인접주민의 의견을 듣는 ‘사전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천구는 주택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시 용도, 층수, 면적 등의 건축계획을 인접주민에게 알려 제시된 주민의견을 건축허가 전에 사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건축물은 △일반지역의 7층이상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 평균 층수 보다 3개층 이상 초과 건축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11층 이상 건축물△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건축주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동장과 구청장은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구청장과 건축주가 협의조정을 하게 된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건축주가 보완한 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게 되는 것이다.
양천구는 주택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시 용도, 층수, 면적 등의 건축계획을 인접주민에게 알려 제시된 주민의견을 건축허가 전에 사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건축물은 △일반지역의 7층이상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 평균 층수 보다 3개층 이상 초과 건축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11층 이상 건축물△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건축주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동장과 구청장은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구청장과 건축주가 협의조정을 하게 된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건축주가 보완한 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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