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일 8개 시군 712가구에 이르는 전반파 주택 세입자에게 가구당 104만원에서 92만원까지 모두 6억96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반파 주택세입자에게는 일괄적로 명절위로금 50만원과 월동대책비 30만원이 전달되고 피해규모에 따라 12만원에서 24만원에 이르는 연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그동안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주택 세입자에게는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비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전반파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청구했을 때만 지원해왔다.
또 타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구의 경우 임대계약서를 지참, 시군에 세입자보조비(300만원 이내)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입자 특별위로금은 강릉시 4억1100만원, 삼척시 1억2700만원, 동해시 73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강원도는 3일 8개 시군 712가구에 이르는 전반파 주택 세입자에게 가구당 104만원에서 92만원까지 모두 6억96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반파 주택세입자에게는 일괄적로 명절위로금 50만원과 월동대책비 30만원이 전달되고 피해규모에 따라 12만원에서 24만원에 이르는 연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그동안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주택 세입자에게는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비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전반파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청구했을 때만 지원해왔다.
또 타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구의 경우 임대계약서를 지참, 시군에 세입자보조비(300만원 이내)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입자 특별위로금은 강릉시 4억1100만원, 삼척시 1억2700만원, 동해시 73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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