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평구 구산동 90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2만5600여평
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3일 인천시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억제돼 온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와는 지난 5월 22일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 후 주민 공청
회 등 관련절차도 거쳤다.
개발 대상 지역은 생산녹지 8만1297㎡와 자연녹지 3406㎡ 등 모두 8만4685㎡이
다. 대상 토지는 주거용지 6만8003㎡와 도시기반시설 1만702㎡, 방재시설 5980
㎡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층수 제한 10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용적률 250%이하(층수 제한 없음)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
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개발구역지
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경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3일 인천시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억제돼 온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와는 지난 5월 22일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 후 주민 공청
회 등 관련절차도 거쳤다.
개발 대상 지역은 생산녹지 8만1297㎡와 자연녹지 3406㎡ 등 모두 8만4685㎡이
다. 대상 토지는 주거용지 6만8003㎡와 도시기반시설 1만702㎡, 방재시설 5980
㎡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층수 제한 10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용적률 250%이하(층수 제한 없음)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
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개발구역지
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경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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