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최근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밤에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 이만 저만 피해가 큰 게 아닙니다. 아파트로 이사온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항의해도 들은 척은 커녕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다니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법적으로는 키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벽이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살고 있어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듯, 내 집의 천장 또한 윗집의 바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만큼 거주상 제약이 적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생활은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4호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가축을 사육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얻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개를 사육하지만 이웃세대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성대수술을 하고 집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면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같이 막무가내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피해주민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의 조직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설득해 이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례에서 보면 입주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서로 이런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게 이웃간의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A: 현재 법적으로는 키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벽이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살고 있어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듯, 내 집의 천장 또한 윗집의 바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만큼 거주상 제약이 적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생활은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4호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가축을 사육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얻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개를 사육하지만 이웃세대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성대수술을 하고 집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면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같이 막무가내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피해주민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의 조직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설득해 이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례에서 보면 입주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서로 이런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게 이웃간의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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