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에 공익활동 의무화

공익위원회 설치 … 고객에 신속·정확한 답변 제공

지역내일 2002-10-04 (수정 2002-10-07 오후 2:35:50)
법무법인 지평은 2년전 설립 당시 국내 로펌 최초로 ‘윤리헌장’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것보다도 3개월 앞섰다.
23항으로 된 윤리헌장의 주요내용은 의뢰인들의 이익보호, 불충실한 업무수행과 부당한 보수청구 배격, 이해관계 충돌 금지, 고객의 정보보호 등이다. 지평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헌장의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
지평은 특히 윤리헌장 등 내부규정에 ‘소속변호사는 연간 5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공익기금을 대신 출연하게끔 했다.
지평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펌차원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공익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00년 사내에 설치한 공익위원회(위원장 조용환 변호사)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평의 공익활동을 정리, 평가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분기별로 전문강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을 한다.
주요 강연인사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성남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김해성 목사, 성희롱 교육 강사 등이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정의와 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윤리성과 공익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변호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우리는 로펌차원에서 이를 시스템화했다”고 덧붙였다.
지평소속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제 위헌소송,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국회입법안 제정작업,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획력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공익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용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실무책임자로 활동했다.
지평은 로펌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총회와 파트너 총회 등을 두고 로펌의 주요사항을 이곳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평의 민주적 운영원칙은 업무수행에서도 투영된다.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법률서비스를 탈피하고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2명 이상의 변호사가 크로스체크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다.
지평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사가로 정해 애창하고 있다.

/ 기획특집팀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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