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주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사전분양’‘ 구조변경 조장’ 논란에 업체 “마케팅 차원일 뿐” 변명

지역내일 2002-10-06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원주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일정 : 예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 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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