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이 말한 ‘그쪽’은 누구인가

권력핵심부일 가능성 배제못해

지역내일 2002-08-22 (수정 2002-08-26 오후 3:47:47)
이해찬 의원에게 “이회창 병역비리 사건을 국회에서 떠들어 줄 것을 요청한 그 쪽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치 않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 이 발언의 파장은 결정된다. 이 의원은 박영관 부장검사는 물론 검찰이나 군 등 수사지휘계통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여러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원은 정부기관의 고위인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김대업-박영관-민주당의 기획수사 주장은 불완전한 면이 있다. 이 의원에게 ‘떠들어 줄 것을 누군가가 요청한 3월’에는 김대업씨가 출소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게 떠들어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의 정체를 정체를 밝히는 일은 이 의원이 입을 열기 전에는 어렵게 돼 있다. 먼저 이 의원에게 최초로 말을 들은 세명의 기자들 말이 서로 다르다. 동아일보는 기자는 이 의원이 박영관 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기자는 박영관 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못박아 기사를 썼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박영관 부장을 지칭해 말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동아일보 기자의 말에 무게를 실었다. 동아일보 기자는 “박영관 부장이 수사가치가 있다고 보고 병적기록부를 입수해 봤는데 엉망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지수사를 하기는 곤란해 나에게 대정부 질문 같은데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그러더라. 그쪽에서 세가지 정황을 갖고 왔는데 그 중 하나가 팩트와 맞지 않아 대정부 질문에서 병역문제는 그냥 한줄 걸치고 넘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이대로라면 박영관 부장, 검찰관계자, 박영관 부장의 수사의지를 잘 알고 있는 검찰 밖 인물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박 부장은 물론, 수사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파문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박영관 부장으로 공세가 모아지고 민주당이 오매불망하던 병역비리 수사의 좌초까지 예견되는 공세를 부르고 있음에도 그는 파문확산을 이유로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그 사람을 공개할 경우 박영관 부장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살 수있다.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착수 방법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 권력핵심부나 정치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들었다는 “인사청탁 문제를 조사하려고 김길부를 잡아왔는데 지레 이 건인줄 알고 불어버렸다”는 말을 ‘3월’에 들었다는 것도 이 제안자가 예삿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실이 언론에 첫보도된 것은 5월이다. 당시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21일 “김길부 조사에서 이회창 병역대책회의 관련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은 보도된 후에 알았다. 당시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 밖에서 김길부 조사내용을 가장 먼저 알아챈 후 이를 사회문제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김대업씨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3월30일자로 출소했으며, 출소하자마자 서울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이 정보를 수집했다.
따라서 이 의원이 3월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김대업씨와 연관짓는 건 무리다. 오히려 3월 당시 정황상 권력핵심부쪽을 의심해볼 단서가 많다. 최규선 녹음테이프 사건을 폭로한 설 훈 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제공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믿을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제보’였다는 게 설 의원 주변의 설명이다. 당시 권노갑 정치자금 비리와 홍걸씨 사건 등이 불거지며 정권차원의 반격이 시도되었다는 흔적이 역력한 시점이다.
이해찬 의원은 이때 동교동계와 밀착돼 당내 최고위원 경선에 뛰던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시되는 김대업-박영관-민주당의 실무적 커넥션 수준이 아닌, 정권핵심부 인사들이 개입된 반격프로그램을 의심할 수도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