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된다. 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관계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6일자로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부처별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공포를 계기로 교육부 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한다. 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정부출연기관·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게된다.
이외에도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적자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체계 없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게 됐다”며 “인적자원정책을 법 정부차원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공포됨에 따라 국가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등 문제점에 대한 종합진단과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금년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실업고 졸업생, 대졸 이후 취업준비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 퇴직자 등 국가 인적자원의 생애단계별 인력양성·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상호 연계, ‘산학연 협력 종합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학교 및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6일자로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부처별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공포를 계기로 교육부 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한다. 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정부출연기관·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게된다.
이외에도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적자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체계 없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게 됐다”며 “인적자원정책을 법 정부차원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공포됨에 따라 국가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등 문제점에 대한 종합진단과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금년내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실업고 졸업생, 대졸 이후 취업준비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 퇴직자 등 국가 인적자원의 생애단계별 인력양성·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상호 연계, ‘산학연 협력 종합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학교 및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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