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를 연기할 수 없나요
몇일 전 강제징수예고문이라고 왔는데요, 14개월이나 밀려 있더군요.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은행예금 카드매출금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한다고 돼 있던데 연기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가 밀리신 분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예고문이 통보된 상태에서 연기할 수는 없고요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활용,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퇴사후 장기유학 가려는데요
이젠 직장을 퇴사하고 장기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만약 영주권을 갖게 돼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지급제한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국적상실 또는 타공적연금 적용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얻었다고 국민연금의 적용제외가 된다거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납부예외 가능) PR여권(거주여권)을 취득한 경우 자격문제도 정리되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조건이 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가입자 자필 위임장 △가입자 여권사본(거주여권) △가입자 출입국사실증명원(동사무소에서 신청)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예금통장 △가족관계입증서류(예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몇일 전 강제징수예고문이라고 왔는데요, 14개월이나 밀려 있더군요.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은행예금 카드매출금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한다고 돼 있던데 연기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가 밀리신 분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예고문이 통보된 상태에서 연기할 수는 없고요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활용,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퇴사후 장기유학 가려는데요
이젠 직장을 퇴사하고 장기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만약 영주권을 갖게 돼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지급제한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국적상실 또는 타공적연금 적용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얻었다고 국민연금의 적용제외가 된다거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납부예외 가능) PR여권(거주여권)을 취득한 경우 자격문제도 정리되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조건이 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가입자 자필 위임장 △가입자 여권사본(거주여권) △가입자 출입국사실증명원(동사무소에서 신청)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예금통장 △가족관계입증서류(예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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