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일제감사 실시

교육부, 이달 중순부터 … 교육계 “감사실적보다 사후처리 중요”

지역내일 2002-10-07 (수정 2002-10-09 오후 3:00:33)
전국 초중고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신·증설, 교실과 시설 증·개축 공사 전반에 대해 일제 감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감사실적보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시작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한 시설공사 등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부조리 사례가 속출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무면허 업체의 시공,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조만간 소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달 중순부터는 각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해 성과를 거뒀던 ‘기동감찰반’ 제도를 타시도에서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부서 직원 5∼7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이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공사대금 일정규모 이상,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학교, 제보나 민원이 많은 학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시설물공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감사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제 감사도 사후조치에 대한 투명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상반기 학교시설공사 특감결과’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7005곳 중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곳은 85개교(1.2%)에 불과했다.
한편 학교시설공사 비리로 인해 최근 교육청 자체징계 이외에 사법 처리되는 사례로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올 초 울산교육청이 대규모 공사비리로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됐고, 지난 4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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