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사후처리 안돼 비리 반복

징계 대상 처리 대부분 경고·주의로 끝나

지역내일 2002-10-07
감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공사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후처리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교육부 일제감사도 일회성 행사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무면허 업체의 시공,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 학교시설물 공사를 둘러싼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제재 후에도 학교 증·개축에 다시 참여한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등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 교육계의 ‘자기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은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설 훈(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047개교의 38%에 달하는 1538개교에서 부조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관련면허가 없는 무면허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61건, 인천이 55건, 대전이 36건, 서울이 28건 등 3년간 모두 273개교의 299개 공사에 달했다. 또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전국 146개교에서 159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일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 발주하는 수법도 드러나 실제 수의계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001년 서울·경기도의 교실증축공사 748건 중 56.4% 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587개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고, 11개 교육청에서 16억7000만원을 회수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지난 수년동안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고질적인 학교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데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자기식구 감싸기’가 배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상반기 학교시설공사 특감결과’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7005곳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곳은 85개교(1.2%)에 불과했고 경고가 1598개교(22.8%), 주의가 5322개교(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물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제 감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그동안 반복됐던 ‘솜방망이 감사’에서 벗어나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학교시설물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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