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난개발 방지대책 또 나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 허가 등

지역내일 2002-10-08 (수정 2002-10-09 오후 5:12:01)
팔당 상류 광주·남양주시 등 7개 자치단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또 팔당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산림의 형질변경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허용되고 전원주택 허가시 현지 거주요건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8일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팔당 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지대책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지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화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광주·남양주·용인·이천시, 가평·양평·여주군 등 팔당 상류 7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된다.
준농림지역 용도지역 개편시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이 ‘보전’(생태계, 수질보전) ‘생산’(농업생산) ‘계획’(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지역으로 구분, 환경보전이 강화된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시행되고 수변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토지 매수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 주변에서는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산림 편법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처리 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 완료’로 변경, 형질변경 완료후 나대지로 방치하는 행위가 억제되고 산림 형질변경 허가시 예치하는 산림복구비도 현실화된다.
팔당특별대책지역 안에서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자의 현지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 또는 시·도의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산지관리법’ 제정 등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용된 산지 대책 필요 = 94년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심화된 팔당 주변 난개발은 97년 이후 △준농림지역 규제강화 △수변구역 지정 △외지인 건축제한 등으로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지역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소규모 필지분할, 차명허가, 나대지 방치 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어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은 △이미 형질변경되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산지 문제 △토지 실소유자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오염총량제에서 제외되는 하수처리구역 외 전원주택 단지 등 많은 미해결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남준기 이강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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