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기준약가 최고 4배 뻥튀기

의료보험료 인상 부추겨, 의보재정적자도 심화

지역내일 2000-10-12 (수정 2000-10-13 오전 7:47:24)
의료보험 기준약가가 병원납품가격(99년 11월 기준)보다 최고 400%이상 뻥튀기된 사실이 밝혀
졌다. 과다한 약값 거품은 의보재정 적자폭을 넓히고, 의료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서민가계에도 주
름살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약가는 보건복지부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으로 약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 거품약값은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주는 리베이트와 무관치 않은 먹이사슬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일선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을 상대로 최근 자료를 입수하고,
직접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의 기준가(상한가)
를 정해 병원이나 약국이 그 이하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의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는 의약분업을 위해 준비한 약가제도다. 이 제도를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일부 제
약회사와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값거품 실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신약의 테녹시캄10㎎(진통제) 500정이 1만5000원
에 병원과 약국에서 거래되던 것이 8만3500원으로 기준가가 책정돼 456% 거품이 끼었으며
▲동광제약 및 국제약품의 독시싸이클린100㎎(항생제) 100정이 3000원에서 1만200원
240% ▲동광제약 및 보람제약의 노르플록사신캅셀200㎎(항균제) 100정이 1만원에서 2만
3700원으로 137% ▲동광제약 및 대원제약의 케토코나졸(항균제) 100정이 1만5000원에서 3
만4500 130% ▲하나제약의 파모티딘20㎎(위장약) 100정이 3000원에서 6600원으로 120%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광약품의 아미타제 및 오플록사신, 국제약품과 하나제약의 시베티딘, 근화제약의 톰페리
돈정(이상 위장약) 등도 50%에서 90%까지 더 높게 책정돼 의보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
다. 이밖에도 약값 거품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잘 모르겠다. 오래 돼서 자료가 없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30.7%의 거품을 뺐
으며, 앞으로
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뻥튀기 원인=이들 제약회사를 포함한 상당수 제약회사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병원 약국
등에 고시가의 최고 5분의 1 가격으로 할인 납품하거나, 400∼500% 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
증방식으로 과다
한 판촉비를 제공, 거래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왔다.
병원이나 약국은 무더기로 할증 받은 400∼500%의 사실상 ‘공짜약’까지 고시가대로 청구, 상
상 이상
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무더기로 거래되던 공짜약의 실체
를 무시한
채 기준가를 정해 의보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현재 의보
재정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은 먹이사슬=보건산업진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부분의 카피 약품이 할인·
할증
방식으로 병원과 유착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리베이트의 전형”이라며 “두 배 할증을 받아 한
개 값
으로 모두 3개를 받았다면 2는 병원이 가지고 1은 의사가 가지는 식으로 분배되는 경우가 많
았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먹이사슬 때문에 고마진 저품질 의약품이 시장에서 활개치며 결과
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저품질 의약품의 시장 장악= 의약품은 같은 제재라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30개 내지 50개
품목이 생
산되고 있으며, 각 품목의 판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원액에 따라 품
질과 원
가 차이가 크며, 이 가운데는 주로 홍콩 인도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하품 원액으로 생산된
약들이
많다.
일부 병원들은 국민건강보다는 리베이트폭이 큰 저질 의약품을 선호, 과다한 할증을 하는 회
사를 병
원 영업 순위에서 수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반응=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약값에 낀 거품으로 꼽아왔
다. 이는
국민 부담만 지울 뿐 저질 약품들의 유통을 대중화시켜 의약분업도, 국민 건강도, 제약산업
도 바람직
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회장은 “공공연한 약값 거품을 빼지 못하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질좋은 약품을 공급하려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없다”면
서 “정
부는 편리하게 국민 부담으로 의보재정을 확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약값거품을 제
거해 의
보재정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값 거품 실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
로 관계
기관에 기준약가의 재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