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파주시는 급증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건축물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이상∼200㎡ 미만 1대, 200㎡ 이상 1대에 130㎡ 초과때마다 1대 추가’에서 ‘무조건 1가구당 1대’로 강화했다.
숙박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업무용시설 중 오피스텔은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이상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 위락시설,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급증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건축물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이상∼200㎡ 미만 1대, 200㎡ 이상 1대에 130㎡ 초과때마다 1대 추가’에서 ‘무조건 1가구당 1대’로 강화했다.
숙박시설은 종전 ‘20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업무용시설 중 오피스텔은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이상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 위락시설,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