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등도 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서울시, 내년부터 시행 …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건의

지역내일 2002-10-09 (수정 2002-10-11 오전 11:46:49)
앞으로 오래되고 낡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일 “현재 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노후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향상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물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처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 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000㎡ 이하 중소형 건축물 16만여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동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들 중소형 건축물 가운데 일정 건축연도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건교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일단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을 지은 지 20년 이상 건축물로 하되 연말까지 실시하는 올해 건축연도 20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30년이나 40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안전진단 주기도 3년이나 5년 등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단순한 안전점검과는 달리 용역기관에 의뢰, 안전진단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은 지 20년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 기준과 안전진단 주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리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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