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운영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아 공정공시운영상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재기준, 위반확인의 효율성, 수시공시와의 차별성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감독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오는 16일 코스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공시설명회를 갖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공시부분을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은 교육이나 공시담당인원보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관간 알력다툼 =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 간 1년 가까이 끌어온 감시시스템 공유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올초 금감위에서 수시공시 등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공정공시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시업무 운영주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은 시장 루머를 추적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루머추적과 감시체계가 코스닥위원회에 몰려있다.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감시체계만 보면 되는데 감리부분까지 달라고 해서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알아서 하다가 이제와서 감시체계 공유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조회공시할 것을 조사하고 찾을 만한 감시체계와 풍문조사인력이 없는 상태로 코스닥위원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다시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제대로 할까 = 공시위반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정보를 유포시키기 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하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유포 전에 공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는 기준은 코스닥증권시장의 유권해석 범위가 너무 넓혀 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세세하게 규정해 주는 게 적용하는 데는 더 좋지만 현재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향만 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수시공시와 공정공시의 운영체계가 다른 점도 문제다. 수시공시는 코스닥증권시장이 중간에서 점검하지만 공정공시는 기업이 올리면 곧바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확정된 공시는 수시공시를 통해 하도록 돼 있으나 공정공시로도 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사실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를 구분,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풍문과 기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나온 것들을 즉각 조회공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원, 시스템 등이 구축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공시 통한 불법행위 기승 우려 = 공정공시가 오히려 시장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애매한 공시를 마구 쏟아놓고 시세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할 근거도 빈약하다. 그런데도 코스닥증권시장은 안일하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수시공시는 확정공시, 애매한 공시는 공정공시로 할 것”이라며 “공정공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공정행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가가 불확실한 정보로 등락한다는 것은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모 증권사 기업분석실장은 “조회공시를 많이 요구받거나 애매한 공시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공정공시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제재기준, 위반확인의 효율성, 수시공시와의 차별성 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감독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오는 16일 코스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공시설명회를 갖고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공시부분을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은 교육이나 공시담당인원보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관간 알력다툼 =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 간 1년 가까이 끌어온 감시시스템 공유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올초 금감위에서 수시공시 등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공정공시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시업무 운영주체인 코스닥증권시장은 시장 루머를 추적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루머추적과 감시체계가 코스닥위원회에 몰려있다.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감시체계만 보면 되는데 감리부분까지 달라고 해서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알아서 하다가 이제와서 감시체계 공유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조회공시할 것을 조사하고 찾을 만한 감시체계와 풍문조사인력이 없는 상태로 코스닥위원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다시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제대로 할까 = 공시위반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정보를 유포시키기 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하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유포 전에 공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는 기준은 코스닥증권시장의 유권해석 범위가 너무 넓혀 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세세하게 규정해 주는 게 적용하는 데는 더 좋지만 현재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향만 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수시공시와 공정공시의 운영체계가 다른 점도 문제다. 수시공시는 코스닥증권시장이 중간에서 점검하지만 공정공시는 기업이 올리면 곧바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확정된 공시는 수시공시를 통해 하도록 돼 있으나 공정공시로도 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사실 수시공시와 공정공시를 구분,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풍문과 기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나온 것들을 즉각 조회공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원, 시스템 등이 구축되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공시 통한 불법행위 기승 우려 = 공정공시가 오히려 시장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애매한 공시를 마구 쏟아놓고 시세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할 근거도 빈약하다. 그런데도 코스닥증권시장은 안일하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수시공시는 확정공시, 애매한 공시는 공정공시로 할 것”이라며 “공정공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공정행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가가 불확실한 정보로 등락한다는 것은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모 증권사 기업분석실장은 “조회공시를 많이 요구받거나 애매한 공시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공정공시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