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 땅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강북·수도권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29 오후 3:35:59)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땅을 매입한 사람중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강남에 국한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서울 강북과 5개 신도시로 확대하고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분양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8.9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다매입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또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와함께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에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된다.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됐는지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교부 차관은 “8.9대책이 강남지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서울 강북 및 수도권으로 가격급등현상이 번지고 있어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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