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나이트클럽 행정심판 건다<355호/행정>

백석동 주민 고양시청 상대로 소송 준비 중

지역내일 2000-10-15
일산구 백석동 일대 초대형 나이트클럽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심판 소송이 예상돼 이를 둘러
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영업을 시작한다는 사업주측의 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고양시청을 상대로 건축허
가 취소처분과 영업허가 불허를 요구하고 나선 것. 백신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운섭 백석
동 입주자대표협의회장, 류우열 예일교회 담임목사 등 행정심판청구 소송 대표 3인은 지난
5월2일 고양시 일산구청이 학교옆(215미터), 주택옆(50미터)에 1300여평의 나이트클럽을 학
생과 주민피해 고려없이 건축했다며 대표자외 5000명 주민의 연서로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인들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피해를 발생시켜 이를 구제하고 고양시가 유흥업소를 주
택가와 학교주변에 허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
다.
또한 백석동 주민 500여 명은 14일 백석동 소재 알미공원에서 대형 나이트클럽 신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위락시설 난립에 대해 행동으로 저지할 것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
는 백석동 일대 나이트클럽과 숙박업소 주변을 돌며 항의시위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한편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백석동) 등 주민대표 4명은 지난 13일 백석동에 신축중인 나
이트클럽 사업자 3인을 면담하고 업종 변경을 요구했다. 김범수 의원은 면담결과에 대해
"사업주들이 일반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극장식 업소로 식사를 겸할 수 있는 가족식당 분위
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위락시설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말했다"며 "이곳에 대형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정체 등 주민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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