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기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연령제한이 심각하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훨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워크넷, 리쿠르트, 인크루트 등 5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체의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시민 510을 대상으로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은 경험’이 여성이 57.8%인 반면 남성은 38.7%에 그쳐 여성이 훨씬 차별을 많이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제한의 이유로 전체의 65%인 330명이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를 불편해 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으며, 40%의 응답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기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해 연령제한의 원인이 조직문화와 임금쳬계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연령차별의 개선방안으로는 32%가 모집·채용상의 법적규제를 들었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확대적용(23%), 연봉제와 성과급여의 확대(20%), 임금 피크제의 확산(18%), 정년제도 폐지(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여협은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기업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와 관련해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을 30일 오후2시 용산에 있는 여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또 일반 시민 510을 대상으로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은 경험’이 여성이 57.8%인 반면 남성은 38.7%에 그쳐 여성이 훨씬 차별을 많이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제한의 이유로 전체의 65%인 330명이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를 불편해 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으며, 40%의 응답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기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해 연령제한의 원인이 조직문화와 임금쳬계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연령차별의 개선방안으로는 32%가 모집·채용상의 법적규제를 들었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확대적용(23%), 연봉제와 성과급여의 확대(20%), 임금 피크제의 확산(18%), 정년제도 폐지(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여협은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기업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와 관련해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을 30일 오후2시 용산에 있는 여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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