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시 연령제한 심각

“조직문화와 임금체계가 원인” … 여성단체협의회 조사결과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30 오후 3:44:48)
여성들이 기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연령제한이 심각하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훨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워크넷, 리쿠르트, 인크루트 등 5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체의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시민 510을 대상으로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은 경험’이 여성이 57.8%인 반면 남성은 38.7%에 그쳐 여성이 훨씬 차별을 많이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제한의 이유로 전체의 65%인 330명이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를 불편해 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으며, 40%의 응답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기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해 연령제한의 원인이 조직문화와 임금쳬계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연령차별의 개선방안으로는 32%가 모집·채용상의 법적규제를 들었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확대적용(23%), 연봉제와 성과급여의 확대(20%), 임금 피크제의 확산(18%), 정년제도 폐지(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여협은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기업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와 관련해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을 30일 오후2시 용산에 있는 여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