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추진과정 감사해달라’

전교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 유착의혹 등 제기

지역내일 2002-10-10 (수정 2002-10-11 오후 5:09:16)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NEIS와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전교조는 △CS시스템(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NEIS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점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1470억원)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말 교육부가 추진한 CS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했으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이업체는 지난해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독점했다. 특히 이 업체가 소속된 조합의 이사장이 민간업체 대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초 교육부가 자체보고서와 대통령보고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에서 CS 시스템을 현행대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2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NEIS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