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억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담보가의 130%로 지도키로

지역내일 2002-10-10 (수정 2002-10-11 오후 4:54:53)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과 가계대출 억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 설정’은 은행간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00% 이하로 운영돼 담보가치에 비해 턱없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30%로 높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최근들어 상호저축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평균 100% 이하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억원이고 가용담보가액이 8000만원이 주택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0%로 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30%로 높이면 6000만원 정도만 대출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 ‘60%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현행 50%)를 높이는 방안을 높고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감위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일부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를 설정, 대출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에 대한 총액을 묶는 방법에는 △은행규모별로 한도를 주는 것 △정부가 아예 할당금액을 제시하는 것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을 지정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유시장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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