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생활 등 보장하기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2100원에 해당하는 1장의 증지를 발부하고,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 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제부금 적립액은 965억원에 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67만 3000명의 44.9%인 30만 2000명이 복지수첩을 발급받았다. 또 지금까지 7500명이 1인당 평균 96만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2100원에 해당하는 1장의 증지를 발부하고,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 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제부금 적립액은 965억원에 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67만 3000명의 44.9%인 30만 2000명이 복지수첩을 발급받았다. 또 지금까지 7500명이 1인당 평균 96만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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