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오늘부터 접수

지역내일 2002-10-14 (수정 2002-10-16 오전 11:36:5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상가 임차인들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확정일자 부여 및 등록사항 등 열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란 공공기관에서 특정일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돼 행당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 공매시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금액이 2억4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인 상인들이다. 종교·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건물 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동 열람할 수 있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법의 보호 역시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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