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포 10단지 지역난방 문제 축소 수사인가, 정당한 사건 처리인가

김정도씨 “증거채택과 진술확보 없이 수사 종결”, 신영재씨 “검사지휘 받아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

지역내일 2000-09-01
작년 성포 10단지 지역난방 불법계약 의혹과 관련해 안산경찰서가 축소수사로 불법을 은폐했다는 주장과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경기도경 감찰계에서 김씨와 사건 담당 형사의 2차 대질심문까지 거친 상태이다.
지역난방 해결 대책위 김정도씨는 안산경찰서가 수사의 기본인 증거채택을 하지도 않고 대책위의 진술도 형식적으로 단 한차례 받고 수사를 종결해 검사로 하여금 무혐의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유보국(현 경기도경 수사 1계, 전 안산경찰서 수사 2계장)형사와 신영재 경사(현 안산경찰서 지령실근무, 전 안산경찰서 수사2계)는 2-3차 보강 진술과 증거채택을 받기 위해 수차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전화로도 수십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1차 진술에서 주장했다.
과연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와 전화로 수십차례의 출석요구를 했는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대책위의 최인규씨는 “수사 시작 첫날 신영재씨의 인명경시발언에 대해 김정도씨가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한 김정도씨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나에게 진술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여 진술하였다”며 “당시 진술이 끝나고 신형사는 차후 2차 조사시 고발장에 적시된 20여가지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후 사건과 관련하여 대책위 어느누구도 단 한번의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의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정도씨는 “2차 대질심문중 신형사가 1차 대질시 검찰수사기록에 첨부되었다고 주장하였던 출석요구서 발송근거는 다른 수사관이 명예훼손문제로 보냈던 출석요구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출석요구서 목록을 마치 이 사건관련해서 보낸것처럼 근거로 삼아 검찰수사기록에까지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2차 대질심문후 감찰계 감사관은 ‘출석요구서를 안보내고도 보냈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의 최병구씨와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8일 증거확보를 위해 안산에 찾아와 김씨와 최인규, 최병규씨를 만난 자리에서 감사관이 말하기를 ‘신형사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고 자체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말할 수 없고 일주일 후에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일날 김씨는 왜 형사처벌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경찰청의 감찰계 관계자로부터 신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무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처벌 요건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씨의 주장대로라면 감찰계에서도 최소한 담당 형사들이 1차진술후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것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1차 진술후 유선으로의 출석요구가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조사중이니 아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지금의 과정을 정리하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인 진술은 1차로 끝난 셈이다. 최인규씨에게 약속했다고 한 2차 조사와 20여가지의 증거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도경찰청 감사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난방불법계약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불법유용의혹 문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함에도 현재 이 사건은‘무혐의’처리가 된 상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