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비 보조금이 여
전히 수용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현재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업체들은 경영상 위기를 빌미 삼아 환급책임을 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배관공사 시공업체들만 환급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직
접 수요자에게 인입관공사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만 환급책임
부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삼천리(주)와 계약을 맺은 수 많은 업체 중 현재 부
도가 나거나 대표자의 소재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수용가는 부
당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 산자부지침에 따른
경기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가 직접 수용가에 환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환급책임은 (주)삼천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삼천리 측은 현재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상 그 주장은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삼천리의 담당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시공업체에 지
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넘어간다”고 말했다.
◆미지급 규모 주장이 달라
부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는 현재 가스배관공사비보조금
을 수요자에게 80%이상 환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공업체 사업자를 구
속 안하는 대신 인입공사비보조금을 80%이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
에 시공업체들이 서둘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주)삼천리는 지난 9
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천리가스(주) 배관인입공사 환급금 미지급자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 52명의 수용가에 합계 1099만
9775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주)삼천리의 주장은 축소,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삼천리 측이 제시한 미지급자 명단은 믿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
다. 지역정가에 의하면 현재 소사구 관내 소사본3동의 경우만 160여명의 수용가가
환급금 지급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
라 우리도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규정 착각, 민원제기 많아
이에 대해 (주)삼천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1년 3월 이후에 계약을 한 수용
가에 한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문의를 해서 그 정도의 민원이 제기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 규정상 보조금 지급은 2001년 3월 이후에 배관공
사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을 마쳤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옥을 뜯고 신 가
옥을 짓는 경우, 대지 경계 안에서 배관을 마감하고 다시 재개하는데 이도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환급규모도 총도시가스 공사비의 50%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만일 (주)삼천리가 이중지급의 위험 등 삼천리 내부
사정을 빌미삼아 사실확인을 미루거나 환급금 지급을 회피하면 (주)삼천리의 수용
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전개에
따라 (주)삼천리 도시가스는 다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재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 지연을 시
공업체가 악용해 환급책임을 미룬다”며 검찰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전히 수용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중부경찰서에 의하면 현재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업체들은 경영상 위기를 빌미 삼아 환급책임을 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배관공사 시공업체들만 환급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직
접 수요자에게 인입관공사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만 환급책임
부천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삼천리(주)와 계약을 맺은 수 많은 업체 중 현재 부
도가 나거나 대표자의 소재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수용가는 부
당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며 “ 산자부지침에 따른
경기도 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가 직접 수용가에 환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환급책임은 (주)삼천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삼천리 측은 현재 상거래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상 그 주장은 불가능
하다고 반박했다. 삼천리의 담당자는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시공업체에 지
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넘어간다”고 말했다.
◆미지급 규모 주장이 달라
부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삼천리는 현재 가스배관공사비보조금
을 수요자에게 80%이상 환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시공업체 사업자를 구
속 안하는 대신 인입공사비보조금을 80%이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이
에 시공업체들이 서둘러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주)삼천리는 지난 9
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천리가스(주) 배관인입공사 환급금 미지급자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 52명의 수용가에 합계 1099만
9775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주)삼천리의 주장은 축소, 은폐된 의혹이
있다”며 “삼천리 측이 제시한 미지급자 명단은 믿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
다. 지역정가에 의하면 현재 소사구 관내 소사본3동의 경우만 160여명의 수용가가
환급금 지급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
라 우리도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규정 착각, 민원제기 많아
이에 대해 (주)삼천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1년 3월 이후에 계약을 한 수용
가에 한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문의를 해서 그 정도의 민원이 제기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 규정상 보조금 지급은 2001년 3월 이후에 배관공
사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을 마쳤으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옥을 뜯고 신 가
옥을 짓는 경우, 대지 경계 안에서 배관을 마감하고 다시 재개하는데 이도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환급규모도 총도시가스 공사비의 50%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만일 (주)삼천리가 이중지급의 위험 등 삼천리 내부
사정을 빌미삼아 사실확인을 미루거나 환급금 지급을 회피하면 (주)삼천리의 수용
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전개에
따라 (주)삼천리 도시가스는 다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재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 지연을 시
공업체가 악용해 환급책임을 미룬다”며 검찰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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