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46 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10-16
상담사례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여부

1. 질의
본인은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사업주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한 후 교육을 수료하여 그에 대한 훈련비용을 환급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훈련비용을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고용보험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 개인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양성훈련이 필요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동 훈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2

사업주가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산정방법

1. 질의
고용보험법 제23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 후 임금총액이 100% 증가하여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할 경우 당초 보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외에 증가분까지 포함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에서는 개산보험료 외에 증가개산보험료를 당해 연도에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동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동 증가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지원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hiHR 수원사무소 031)236-9090
공인노무사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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