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이하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이 자율화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가 큰 편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간의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재의 10년~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 자율화했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책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 임대사업의 수익성도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가 큰 편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간의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재의 10년~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 자율화했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책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1.5로 인하, 임대사업의 수익성도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되고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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