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와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시기도 1∼2년 가량 앞당겨진다.
또 9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기업연금제’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돼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며, 시중의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제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도시 문제를 포함,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평가와 운용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확립 △신축주택 감면혜택 축소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축소와 상시점검체제 도입 △기업연금제·집단소송제 등 증시활성화대책 △수도권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 신설 방안 등을 담았다.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청약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부활해 최근 5년간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대략 100만명 정도가 새제도에 의해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70∼9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9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기업연금제’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돼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며, 시중의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제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도시 문제를 포함,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평가와 운용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확립 △신축주택 감면혜택 축소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축소와 상시점검체제 도입 △기업연금제·집단소송제 등 증시활성화대책 △수도권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 신설 방안 등을 담았다.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청약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부활해 최근 5년간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대략 100만명 정도가 새제도에 의해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70∼90%에서 6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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