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 이사 전결 만기연장은 규정 위반

산은, 신규자금 지원으로 문제없다

지역내일 2002-10-16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당좌대출을 승인한 산업은행 박상배 부총재가 그해 6월말 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은행 여신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당좌대출을 신규 승인할 때와 달리 만기연장은 신용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박 부총재가 신용위원회 의결이 아닌 이사 전결로 현대상선 대출 만기연장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 전결 요강” 내규에는 일시 당좌대월 신규 승인은 이사 전결로 하되 만기연장은 일정금액(신용등급이 ''BB''인 업체는 300억 초과)을 넘으면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긴급한 자금 지원인 당좌대월은 이사가 전결을 할 수 있지만 만기연장은 기업이 만성적인 자금난에 빠진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다.
당시 신용등급이 ‘BB’인 현대상선은 만기를 하루 앞둔 2000년 6월 29일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만 갚은 상태로 만기연장 금액이 1000억원이었다. 따라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만기 연장하면서 신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 전결로 처리했다면 은행 여신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임 의원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이사 전결로 처리한 것은 여신규정 위반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신용위원회에 상정하기 곤란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대출인지, 다른 임원에게 알려서는 안 될 만큼 보안을 요하는 대출인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2000년 6월 30일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 4000억원은 신규승인으로 지원한 것이며 내규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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