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재정을 둘러싸고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들의 모임인 ‘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와 사립사범대간의 마찰이 증폭될 전망이다.
15일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공립 사대 출신 미발령자들을 우선 임용하면 그 수만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교직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오는 18일 오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사립사대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으로 국공립사대출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문제의 발단 =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지난 90년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원을 모집할 때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신규채용 방식을 임용고시제도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공립사범대 출신들은 임용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우선 임용권을 가진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발추 등이 지난 13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결과 권철현(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의 발의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채용대상을 1990년 10월 7일 이번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던 미발령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여부와 적격여부를 심사, 특별채용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립사범대 입장 = 사립사대들은 “국공립 사대출신이 발령을 받지 못해 십 여년간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위헌인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수 십 년간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이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에서 사법부의 위헌판결이 난 법안에 대해 다시 특별법제정으로 또 다른 위헌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다시 사범대인의 명예를 걸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위헌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18일 ‘전국 사립사범대학 교수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경천(민주당) 의원사무실을, 신라대는 9일 권철현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관동대는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 하는 등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미발추 입장 = 이에 대해 미발추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발추 정혜숙 위원장은 “사범대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같은 국가 정책을 믿고 국립사범대에 진학했던 미발령자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국립사범대 출신의 우선 임용이 아니라 교원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범대를 확대했던 사립대학들이 더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사범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입장 = 이해 당사자들간의 마찰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미발추 등 미발령자들을 특별채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졸업생에게까지 행정적으로 소급 적용한 교육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국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특별법으로 인해 사립사범대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며 “구제되는 미발령자를 매년 정해지는 임용 정원과 무관하게 분류해 사립사범대생들의 임용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15일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공립 사대 출신 미발령자들을 우선 임용하면 그 수만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교직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오는 18일 오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사립사대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으로 국공립사대출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문제의 발단 =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지난 90년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원을 모집할 때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신규채용 방식을 임용고시제도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공립사범대 출신들은 임용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우선 임용권을 가진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발추 등이 지난 13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결과 권철현(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의 발의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채용대상을 1990년 10월 7일 이번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던 미발령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여부와 적격여부를 심사, 특별채용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립사범대 입장 = 사립사대들은 “국공립 사대출신이 발령을 받지 못해 십 여년간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위헌인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수 십 년간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이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에서 사법부의 위헌판결이 난 법안에 대해 다시 특별법제정으로 또 다른 위헌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다시 사범대인의 명예를 걸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위헌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18일 ‘전국 사립사범대학 교수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경천(민주당) 의원사무실을, 신라대는 9일 권철현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관동대는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 하는 등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미발추 입장 = 이에 대해 미발추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발추 정혜숙 위원장은 “사범대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같은 국가 정책을 믿고 국립사범대에 진학했던 미발령자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국립사범대 출신의 우선 임용이 아니라 교원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범대를 확대했던 사립대학들이 더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사범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입장 = 이해 당사자들간의 마찰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미발추 등 미발령자들을 특별채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졸업생에게까지 행정적으로 소급 적용한 교육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국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특별법으로 인해 사립사범대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며 “구제되는 미발령자를 매년 정해지는 임용 정원과 무관하게 분류해 사립사범대생들의 임용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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