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속 김 모 중령은 각종 국가사업비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고 장교와 사병을 동원해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부대의 나무와 대리석을 자기 집에 사용하고수십차례에 걸쳐 군용휘발유를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육사 출신 김 중령의 동기생인 법무감이 벌금형만 있는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김 중령은 2심(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육사 출신으로 특전사에 근무한 모 장교가 하사관과 싸운 사건이 있었으나 수사를 맡은 헌병대는 하사관만 구속의견으로 군검찰부에 송치했다. 군검찰관은 장교가 평소 부하직원을 자주 구타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교를 구속하려 했으나 법무참모의 비호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했다.
이같이 군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계급이 높은 법무참모나 지휘관들이 지휘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허다하다고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9명은 16일 참여연대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압력= 군검찰관이 부사관 장교 등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간부사건을 포함한 주요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사단장 군단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가능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결재권 처리범위는 각급 부대마다 다르며 내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군검찰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게 하고 제보 등에 의한 인지수사, 통상의 송치사건에도 지휘관이나 군 고위 장성, 기무부대원 등의 입김에 의해 수사축소나 왜곡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법무관 출신 임종인 변호사는 “군대내에서 수사권은 헌병이나 기무부대원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인신구속 여부를 지휘관 등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군검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교와 사병 감형권 차별= 군은 군대의 특수성을 들어 지휘관이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부하장병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지휘관의 재판결과 확인 및 감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나 계엄상황이 아닌 평시에 교통사고 폭행 등 일반 형사범이나 군납비리사범에 대해서도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휘관의 감형권 행사에 따라 동종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이나 다른 부대 군인과도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허원식 일병 사건처럼 군 의문사나 독직 군납비리 등 군이나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일반사병간의 감형비율이 각각 34%와 17.6%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감경범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은 “군검찰권 독립을 위해 사단 소속 군검찰을 법무사령부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범현주·성홍식 기자 hjbeom@naeil.com
육사 출신으로 특전사에 근무한 모 장교가 하사관과 싸운 사건이 있었으나 수사를 맡은 헌병대는 하사관만 구속의견으로 군검찰부에 송치했다. 군검찰관은 장교가 평소 부하직원을 자주 구타한 사실을 밝혀내고 장교를 구속하려 했으나 법무참모의 비호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했다.
이같이 군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계급이 높은 법무참모나 지휘관들이 지휘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허다하다고 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9명은 16일 참여연대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압력= 군검찰관이 부사관 장교 등 간부들을 구속하거나 간부사건을 포함한 주요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사단장 군단장 등의 결재를 얻어야 가능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결재권 처리범위는 각급 부대마다 다르며 내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군검찰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게 하고 제보 등에 의한 인지수사, 통상의 송치사건에도 지휘관이나 군 고위 장성, 기무부대원 등의 입김에 의해 수사축소나 왜곡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법무관 출신 임종인 변호사는 “군대내에서 수사권은 헌병이나 기무부대원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인신구속 여부를 지휘관 등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군검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교와 사병 감형권 차별= 군은 군대의 특수성을 들어 지휘관이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부하장병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지휘관의 재판결과 확인 및 감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나 계엄상황이 아닌 평시에 교통사고 폭행 등 일반 형사범이나 군납비리사범에 대해서도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휘관의 감형권 행사에 따라 동종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이나 다른 부대 군인과도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허원식 일병 사건처럼 군 의문사나 독직 군납비리 등 군이나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교와 일반사병간의 감형비율이 각각 34%와 17.6%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감경범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은 “군검찰권 독립을 위해 사단 소속 군검찰을 법무사령부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범현주·성홍식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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