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지표 객관성 결여”

평가결과 활용도 미흡 … 항목 재조정 필요

지역내일 2002-10-22 (수정 2002-10-25 오후 3:16:03)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합동평가의 지표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합동평가의 결과가 행정에 활용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표 개발작업은 외부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각 부처의 개별 평가사항을 취합하는데 그치고 있어 객관성이나 체계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단순 통합한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적 기능수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일상적이고 단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대상과제의 47.8%가 1년 이상 2년 미만, 26.1%가 1년 미만의 추진기간을 가진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정책효과와 그 실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이 대형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런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표의 적정수준도 논란거리다.
김 교수는 “2000년에 50개이던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에 주요시책평가와 추진역량이 평가지표가 2001년에는 62개로 늘어났다”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대상은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위임사무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고유 또는 자치사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평가는 지자체의 중앙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위임사무만으로는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실제평가는 자치사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치사무에까지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지자체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예산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고 있어 평가가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평가 항목의 재조정과 기관평가 지표간의 연계성 확보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며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해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경쟁 촉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