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아프리카 예술공연단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 의혹을 제기하고, 초청 기획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전통예술 공연단원 10명의 신상명세와 자필서명 진술서를 공개하고, “C기획사가 공연단과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각종 노역을 강요하는 등 공연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사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예술공연단 10명은 한국에 온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연장에서 하루 1~2차례 공연을 해왔으나 C사측이 원래 계약 당시의 월급인 월 200달러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각종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C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제전화 사용액을 본인들의 동의 아래 100달러씩 공제한 적은 있지만 지난 넉달간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으며 강제노동 주장도 공연시간 전후 주변 정리와 장마철 패인 길을 메우는 작업을 함께 한 것일 뿐”이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이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전통예술 공연단원 10명의 신상명세와 자필서명 진술서를 공개하고, “C기획사가 공연단과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연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각종 노역을 강요하는 등 공연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사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전통예술공연단 10명은 한국에 온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연장에서 하루 1~2차례 공연을 해왔으나 C사측이 원래 계약 당시의 월급인 월 200달러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각종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C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제전화 사용액을 본인들의 동의 아래 100달러씩 공제한 적은 있지만 지난 넉달간 임금을 체불한 적은 없으며 강제노동 주장도 공연시간 전후 주변 정리와 장마철 패인 길을 메우는 작업을 함께 한 것일 뿐”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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