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심각

청보위·피해자가족모임 심포지움서 밝혀 … 면식범 범죄 80% 넘어

지역내일 2002-10-23 (수정 2002-10-25 오후 8:20:1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도 3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아동성폭행피해자가족모임이 공동 개최한 ‘아동 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다.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10월 21∼26일)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아동성폭행의 대처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검찰과 경찰, 법원 관계자와 해당 분야 교수,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아동성폭행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연구원은 “아동관련 단체와 성상담소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 성학대 300건의 상담기록을 조사한 결과, 242건(80.7%)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이중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109건(36.3%)에 달하는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족 성학대 가해자의 분포를 보면 친부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촌형제 23.9%, (외)삼촌 1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행 피해유형은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 성기삽입 피해율이 40.5%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교사와 동급생 및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기삽입보다는 성기접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친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횟수에서도 친족(73.6%)과 교사(95%)의 학대 행위는 한 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장소는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지(24.9%), 학교·학원·유치원(11.9%), 피해자 집(10.3%), 피해자 집 주변(6.5%), 화장실(5%), 엘리베이터(1.9%), 차안(2.3%), 옥상(2.3%), 운동장이나 놀이터(2.3%), 학교·학원 주변(1.9%) 등 조사돼 안전지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은 사춘기 이후까지도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악몽, 불면, 우울, 공포, 불안, 강박, 신경쇠약, 정신분열 실어증 등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신의진 교수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동이어서 피해사실을 쉽게 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오히려 성인보다도 정신적 상처에 더욱 민감하여 신체적 이미지와 성적인 발달에 손상을 가져오기 쉽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치료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심희기 교수는 “아동피해자의 눈 높이에 맞춘 수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폭행사건에 임하는 경찰과 검찰의 자세를 체계적으로 시정하는 인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종의 수사지침, 체크 리스트, 응급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경찰과 검찰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보위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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