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만 지급돼왔던 주차장 건설 보조금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주택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회는 오는 28일 ‘내집주차장갖기 운동보조의 대상 개정안’을 심사한다.
서울 노원구의회는 오는 28일 ‘내집주차장갖기 운동보조의 대상 개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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