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위반 강력조치

지역내일 2002-10-23 (수정 2002-10-30 오전 11:53:17)
노동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6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충남 서산의 ‘대원그린빌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 대원종합건설(주) 등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한 ‘고성지구 개·보수공사’의 발주자 농업기반공사 등 23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사례별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0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계상기준 위반 77건(24.2%),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 7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계약 체결때 일정금액을 별도로 계상해 공사중 시공자가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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