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급공사 대물변제‘말썽’

거제시 관급공사 대물변제‘말썽’

지역내일 2000-10-17
경남 거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한 아파트의 분양율이 저조하자 9억원이상 시 발주공사 낙찰업체에게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식으로 이 아파트를 떠안겨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97년 말 장승포동 재래시장인 신부시장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164억원의 예산을 들여 283-99번지 일대 881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032평)의 주상복합건물인‘신부월드아파트’를 지난 3월 준공했다.
그러나 1-2층 상가 점포 42개는 가격문제 등으로 한 건의 분양실적도 없는 데다 3-7층 35-68평형 아파트 40세대도 35평형 14세대만 분양돼 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같이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시는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자치단체장이 공영개발 등의 사업 시행 후 용지대와 공사비 대신 대물 변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시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에 아파트 2채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고 이를 계속 추진중이다.
최근 사등면 가조도 해역의 특별정화사업을 28억원 상당에 낙찰받은 C종합건설(대표 공모씨. 진주소재)을 비롯해 11억 상당의 상수도 공사를 맡은 S종합건설도 분양가 8255만원인 35평형 아파트를 공사비 대신 떠 안았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의 선례와 관련규정이 있고 입찰공고 당시 이같은 조건을 미리 고지해 문제될 게 없다”며“시 재정확충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관련규정이라고 밝힌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대물변제조항은 당해 공영개발 등의 사업자로 한정될 뿐 신부월드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건설업체에게 아파트를 떠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법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관급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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