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8일부터 쟁의찬반투표

11월 초 공무원파업 예상 … 정부, 법대로 처리

지역내일 2002-10-21 (수정 2002-10-25 오전 11:13:43)
공무원노조 관련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구속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11월 초에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쟁의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5일 명칭을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강하게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을 통제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정부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건 = 공무원노조의 반발 중 핵심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될 쟁의행위 찬반투표이다.
찬반행위 투표결과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사상처음으로 공무원들의 집단쟁의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결과는 현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 관련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은 투표결과에 내심 마음을 졸이면서도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최근 노조 내부의 단결력과 정부 비난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는 찬반투표를 앞둔 26일 전까지 전국 지부별로 ‘정부입법안 규탄대회’를 조직하고 있다.

◇ 파업은 이뤄지나 =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파업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간부들의 구속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공무원노조 내부가 더욱 강경한 분위기로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9일 행자부 장관실 점거를 통해 예고됐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17일 간부결의대회에서 보여진 간부들의 강경한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행자부 장관실 점거로 고광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과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교육선전국장이 구속됐다. 간부결의대회 과정에서 청사내로 담을 넘어 들어가려한 혐의(건조물 침입미수 등)로 김 모(44)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투표 결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11월 초에는 공무원들의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법대로’ = 이에대해 정부는 ‘법대로’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 예상되는 집회 등 집단행동은 현행 법을 어긴다면 처벌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노조의 상대가 정부에서 국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후인 2006년 1월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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