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가 8월 1일 공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일반주택처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순환도로의 주차장 및 차선도색, 단지 내 아파트 측면 도색 및 그래픽, 각종 수목 식재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
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주
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주택단지에 대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공동기금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과천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주변 순환도로의 보안등, 보·차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감사원의 조례 폐지권고 명령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금지돼 법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주민의 아파트 거주율이 82%에 달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신
도시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 등 주택법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양동에 거주하는 김 모(38)씨는 “아파트 입주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등지원
은 문제가 많았다”며 “늦게나마 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천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과천시가 8월 1일 공공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일반주택처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순환도로의 주차장 및 차선도색, 단지 내 아파트 측면 도색 및 그래픽, 각종 수목 식재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
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주
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주택단지에 대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공동기금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과천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주변 순환도로의 보안등, 보·차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감사원의 조례 폐지권고 명령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금지돼 법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주민의 아파트 거주율이 82%에 달하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신
도시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 등 주택법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양동에 거주하는 김 모(38)씨는 “아파트 입주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등지원
은 문제가 많았다”며 “늦게나마 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천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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