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당 난무 ''인사쇄신책'' 급하다<전주1면>

도의회 인사소위, 민선 1,2기 부당사례 공개

지역내일 2002-10-25
민선 1·2기 동안 시행된 상당수 인사가 불법·부당 인사와 원칙 없는 승진기준, 측근들의 별정직 무더기 임용, 직무대리 인사 남용 등이 불법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주시 5급 공무원이 도 전입 1년8개월만에 2단계나 높은 국장으로 승진하거나 별정직 임용자를 4년도 채 안돼 일반직 4급으로 특임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특혜 인사도 단행, 도 공무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이한수)는 24일 민선 1·2기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원칙 없는 승진 인사와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 별정직 및 특별승진 인사 부적정, 직무대리 인사 남용, 계약직 방만운영 등 모두 18개 유형에 걸쳐 위법·부당한 인사사례를 밝혀냈다.
부당한 승진인사의 경우 지난 99년 서열 58위인 L모 과장과 2000년 서열 36위인 S모 과장을 승진 배수내에 들지 않는데도 여성우대라는 이유를 들어 승진시키는가 하면 교육파견을 이유로 선순위자를 제외하고 후순위자를 과장으로 발탁하는 등 99년 이후 모두 18차례에 걸쳐 31명의 후순위자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전보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등을 사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도 사후 서면심사로 대체했고 불명확한 사유로 A모 국장과 C모 원장, L모 과장 등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 및 대기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선 1·2기동안 모두 106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면서 P모, N모 씨 등 지사 측근 인사들을 임용자격 요건을 고쳐가며 특채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고 더구나 별정직인 기획관실 M모 담당의 경우 44년생으로 2001년 6급 정년 대기자임에도 5급으로 특임,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직무대리 인사도 민선 1·2기 7년동안 무려 412명을 직무대리로 임용하면서 행자부 6급으로 도에 전입한 H모씨의 경우 국가직 5급으로 승진시킨후 현재 4급 과장자리에 직무대리로 보임하는가 하면 기술직 97년 도에 전입한 J모 과장도 99년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후 2년만에 4급으로 승진시켰다.
더욱이 L모 소장의 경우 97년 별정 4급으로 임용한후 2000년 9월 일반직으로 특임시키고 정원 조정을 통해 부서장으로 발령, 특임 목적에 맞지 않게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한수 인사조사소위원장은 “불법 부당인사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고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선 3기에 들어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올바른 인사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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