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66)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재직시 직무상 얻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정보를 이용, 타인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성규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시장을 도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타인의 명의로 사들인 후 이를 되팔은 박 전시장의 조카 박 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 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ㄷ주택 대표 김 모(57)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시장은 박 전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인 박씨 등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사사동 210번지 일대 45필지 약 6만평을 마치 임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과 또 다른 1명의 명의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전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이때 받은 계약금 40억원 등으로 지난 6월말쯤 사사동 산 113번지 일대 12필지 6만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이와 함께 박 전시장은 지난 99년 7월 고잔신도시 23, 30블록에 임대주택 2094세대 공급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일부를 일반 분양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ㄷ주택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성규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시장을 도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타인의 명의로 사들인 후 이를 되팔은 박 전시장의 조카 박 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 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ㄷ주택 대표 김 모(57)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시장은 박 전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인 박씨 등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사사동 210번지 일대 45필지 약 6만평을 마치 임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과 또 다른 1명의 명의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전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이때 받은 계약금 40억원 등으로 지난 6월말쯤 사사동 산 113번지 일대 12필지 6만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이와 함께 박 전시장은 지난 99년 7월 고잔신도시 23, 30블록에 임대주택 2094세대 공급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일부를 일반 분양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ㄷ주택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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