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옥탑방 양성화된다”

김덕배 의원 제안, 옥탑방 양성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지역내일 2002-10-29 (수정 2002-11-01 오후 2:42:00)
서민주택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 또는 사용중에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옥탑방이 양성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할 예정이다.
국회 김덕배 의원(민주·고양일산을)이 제안,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옥탑방 양성화 법안)’이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 면적기준 25.7평 이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한다’는 요지다. 단 단독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50평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200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탑부분이 독립가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존면적과 옥탑부분을 합산해 25.7평 이하인 경우로 정했으며, 옥탑부분이 부엌 등의 설치로 독립가구 역할을 할 경우 옥탑부분의 면적이 25.7평 이하로 대상면적을 구분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 후 15일내 사용승인기준 적합여부를 따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옥탑방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민주택의 옥탑방과 노출된 지하방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경제력 부족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현실성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