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 또는 사용중에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옥탑방이 양성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할 예정이다.
국회 김덕배 의원(민주·고양일산을)이 제안,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옥탑방 양성화 법안)’이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 면적기준 25.7평 이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한다’는 요지다. 단 단독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50평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200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탑부분이 독립가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존면적과 옥탑부분을 합산해 25.7평 이하인 경우로 정했으며, 옥탑부분이 부엌 등의 설치로 독립가구 역할을 할 경우 옥탑부분의 면적이 25.7평 이하로 대상면적을 구분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 후 15일내 사용승인기준 적합여부를 따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옥탑방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민주택의 옥탑방과 노출된 지하방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경제력 부족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현실성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할 예정이다.
국회 김덕배 의원(민주·고양일산을)이 제안,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옥탑방 양성화 법안)’이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 면적기준 25.7평 이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03년 12월까지 양성화한다’는 요지다. 단 단독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50평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위반면적을 포함 200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탑부분이 독립가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존면적과 옥탑부분을 합산해 25.7평 이하인 경우로 정했으며, 옥탑부분이 부엌 등의 설치로 독립가구 역할을 할 경우 옥탑부분의 면적이 25.7평 이하로 대상면적을 구분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 후 15일내 사용승인기준 적합여부를 따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옥탑방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민주택의 옥탑방과 노출된 지하방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경제력 부족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현실성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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