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제도개선’대타협 이뤄지나

막바지 문안조정 중 … 타결되면 노사관계 변화의 단초 마련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30 오전 11:52:29)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신홍)가 최근 노사관계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쟁의 제도개선과 합리적 노동쟁의 관행 정립을 위한 합의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은 크게 서문과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서문에서는 ‘노·사·정은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쟁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법·제도개선, 사적조정시장의 활성화, 합리적 노동쟁의 문화형성 및 관행정립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한다’며 ‘합의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돼 있다.
세부항목을 보면 △법·제도개선 부문 △사적조정시장 활성화 부문 △합리적 노동쟁의 문화형성 및 관행 정립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법·제도개선 부문은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 유지방안 강구 △심사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노사공익위원 정원확대 등 10여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사적조정시장의 활성화 부문은 ‘사업장에서의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여건조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천프로그램으로 △조정전문가 양성 △노사관계진단 및 조정기법 개발 △조정서비스 적정가격 제시 △공인노무사의 역할 제고 등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노동쟁의 문화형성 및 관행정립 부문은 ‘우리사회에서 합리적 교섭 관행 및 노동쟁의 문화 정립에 대한 이슈화와 담론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천프로그램으로 △노사공동선언 채택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사지도자의 해외 우수사례 탐방 △노사관계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가지고 최종 문안 작성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24일 오후 개최되는 차관급회의인 상무위원회에서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동계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는 “합의초안이 직권중재제도,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범위 등 핵심 현안을 벗어났다”며 “국제기준에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해 최종 합의까지는 일정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무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주5일제’합의 실패이후 노사모두 일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몇가지 문안 수정을 거쳐 노사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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