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ㅎ고교 펜싱선수 조 모(16)양이 체육교사 김 모(38)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5부 이주형 검사는 30일 조 양과 조 양의 변호인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조양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김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는 김 교사가 조 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조 양의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고소했고 조 양은 일관되게 고소를 원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무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 양과 변호인은 다음주 중으로 항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 양은 지난 6월초 운동부 숙소 등에서 김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교사를 고소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수원지검 형사5부 이주형 검사는 30일 조 양과 조 양의 변호인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조양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김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는 김 교사가 조 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조 양의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고소했고 조 양은 일관되게 고소를 원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무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 양과 변호인은 다음주 중으로 항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 양은 지난 6월초 운동부 숙소 등에서 김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김 교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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