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했다.
31일 도봉구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각 자치구의 경우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7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청구조건이 까다로워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제도가 외면받아왔다.
도봉구의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시 및 견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돼야 하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된 사항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뽑았지만 주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가 없었고, 감사청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서할 주민수가 너무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권익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31일 도봉구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각 자치구의 경우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7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청구조건이 까다로워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제도가 외면받아왔다.
도봉구의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시 및 견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돼야 하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된 사항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뽑았지만 주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가 없었고, 감사청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서할 주민수가 너무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권익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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