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 최초 주민감사청구제 대폭 완화

청구시 연서할 주민수 5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지역내일 2002-11-01
도봉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연서할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했다.
31일 도봉구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각 자치구의 경우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7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청구조건이 까다로워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제도가 외면받아왔다.
도봉구의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에 따라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시 및 견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돼야 하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된 사항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의회 김용석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뽑았지만 주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가 없었고, 감사청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서할 주민수가 너무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권익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